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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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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종합건설
조회수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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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공정거래 규정
우주종합건설(주)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우주종합건설(주)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1장 공정거래 규정
제01조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우주종합건설(주)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03조 (위반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우주종합건설(주)의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제04조 자유경쟁 추구 ①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③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④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05조 법규의 준수 ①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②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③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제06조 상생협력 ①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②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③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④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제2장 공정거래 세부지침
제07조 (목적)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은 우주종합건설(주)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거래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8조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은 우주종합건설(주)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주종합건설(주)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공정거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09조 공정거래 원칙 준수 ① (공정거래) 1. 우주종합건설(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 2.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 4.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 ∙ 거짓광고를 하지 않는다. ②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10조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① (공정거래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공정거래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상체계) 공정거래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정거래규범」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 점검 및 교육 ① (공정거래 점검) 1. 우주종합건설(주)은 공정거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규범」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담당자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2. 우주종합건설(주)의 공정거래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거래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공정거래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② (공정거래 교육) 1. 신입직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규범」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관련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3. 자회사,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4. 공정거래규정 위반행위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제12조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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