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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사용 금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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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종합건설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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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우주종합건설(주)은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조달정책 수립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01조 (정의)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개국 분쟁국가와 중국 신장 위구르 (이하 “대상국가”) 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을 포함한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에 의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대상국가의 불법무장단체로 유입되어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침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02조 (분쟁광물 사용금지) 당사는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속적인 협력사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실사지침을 기반으로 분쟁광물 공급을 차단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①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는 제품에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② 당사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을 준수하며,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③ 당사는 분쟁국가에 불법적 자금지원 가능성이 있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은 즉시 중단합니다. ④ 당사는 *RMI의 *RMAP평가를 기반으로 인증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제03조 (규정 준수) 이를 통해 당사는 분쟁광물 미사용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10개국과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도 OECD 실사지침을 기반으로 한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RMI -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공급망관리를 위한 연합 *RMAP -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그램 제04조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